의과대학 교원의 책무
1. 임상의학계열 전임교원 및 임상교원(비전임)
가. 연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의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의과대학 인사 시행 세칙‘과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세칙‘으로 규정된 종합업적평점의 재임용 기준 및 필수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한다.
나. 교육
1) 통합교육과정의 임상의학과정을 개발 및 운영한다.
2) 임상분야 실습 과정에서 임상술기를 교육한다.
3) 인턴, 전공의를 교육한다.
4)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을 지도할 수 있다.
5) PBL, TBL 모듈 개발과 튜터 활동에 참여한다.
6) 전임교원의 경우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세칙의 필수교육업적을 충족해야 한다(연간 3시간 이상의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다. 단, 신임교원은 1년이내에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에 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7) 지도학생 상담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지도한다.
8)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위원회에 참여한다.
다. 봉사
1) 국내외 의학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의과대학 회의 및 위원회 참여
3)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보직 수행
4) 기타 사회봉사
5)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라. 진료
1) 부속병원 또는 교육협력병원에서 임상진료를 한다.
2) 부속병원 또는 교육협력병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3) 부속병원 또는 교육협력병원의 전공의, 간호사, 보건직, 보건직 및 기능직 직원 등에 대해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한다.
2. 기초의학계열 전임교원
가. 연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의학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의과대학 인사 시행 세칙‘과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세칙‘으로 규정된 종합업적평점의 재임용 기준 및 필수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한다.
나. 교육
1) 기초의학과정 및 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개발, 운영한다.
2) 기초 의과학을 교육한다.
3) 학생의 논문 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4) PBL 모듈 개발과 튜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필수교육업적을 수행해야 한다.
6) 지도학생 상담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지도한다.
7)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위원회 참여한다.
다. 봉사
1) 국내외 의학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의과대학 회의 및 위원회 참여
3) 의과대학 및 연구소 운영체제와 관련된 업무 및 보직 수행
4) 기타 사회봉사
5)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3. 연구계열 전임교원
가. 연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의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의과대학 인사 시행 세칙‘과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세칙‘으로 규정된 필수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한다.
나. 교육
1) 기초(의)과학 과정 및 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의 개발 운영에 참여하거나 교육한다.
2) 기초과학 과정의 교과목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3) 학생의 논문 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4) PBL 모듈 개발과 튜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필수교육업적을 수행해야 한다.
6) 지도학생 상담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지도할 수 있다.
7)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위원회 참여할 수 있다.
다. 봉사
1) 국내외 의학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의과대학 또는 연구원 회의 및 위원회 참여
3) 대학 및 연구소 운영체제와 관련된 업무 및 보직 활동
4) 기타 사회봉사
5)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4. 의학교육학계열 전임교원
가. 연구
1) 의학교육 제반 이론과 응용방법 연구
2) 의학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교육적 실천 방법 연구
3)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4) ‘의과대학 인사 시행 세칙‘과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세칙‘으로 규정된 필수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한다.
나. 교육
1)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발, 운영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다.
2) 교원의 교육 책무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3)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한다.
4) 교육과정 및 요소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5) 지도학생 상담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지도할 수 있다.
6)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필수교육업적을 수행해야 한다.
7)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위원회에 참여하고 자문한다.
다. 봉사
1)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의과대학 회의 및 위원회 참여
3) 대학 및 연구소 운영체제와 관련된 업무 및 보직 활동
4) 기타 사회봉사
5)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5. 의료인문학계열 전임 교원
가. 연구
1) 의과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통합 분야라는 관점으로 의료인문학적·사회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탐구하고 연구
2) 의사학(의학의 역사), 의학철학, 생명의료윤리, 연구윤리를 비롯하여 의료커뮤니케이션, 의학과 문학, 내러티브의학, 융합연구(의학-인문학, 자연과학-인문학, 공학-인문학), 종교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3) ‘의과대학 인사 시행 세칙‘과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세칙‘으로 규정된 필수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한다.
나. 교육
1) 의료인문학과정 및 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개발, 운영한다.
2) PBL 모듈 개발과 튜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의학과 교원평가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필수교육업적을 수행해야 한다.
4) 지도학생 상담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지도할 수 있다.
5)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위원회에 참여한다.
다. 봉사
1) 대외적 의료인문학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의과대학 회의 및 위원회 참여
3) 대학 및 연구소 운영체제와 관련된 업무 및 보직 수행
4) 기타 사회봉사
5)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