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55842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조기졸업 신청원 접수 안내
- 수정일
- 2025.02.17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430
- 등록일
- 2025.02.17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조기졸업 신청원 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조기졸업 신청
가. 신청 기간: 2025. 3. 4.(화) ~ 7.(금)
나. 신청 대상: 6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1) 정규학기마다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며, 총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2) 조기졸업 신청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
3) 재수강 성적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
4)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 중도에 포기한 사실이 없는 자
5)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신청 방법: 조기졸업 신청원(붙임1)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2. 조기졸업 신청 결과 확인
가. 확인 기간: 2025. 3. 24.(월)부터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확인 방법: 개별 통보
3. 조기졸업 신청 취소
가. 취소 기한: 당 학기 졸업사정 시행 전까지
나. 취소 방법: 졸업연기 신청 취소원(붙임2)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4. 유의사항(필독)
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교양학점, 전공학점, 졸업학점(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학생의 학번, 학년, 학적변동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이 상이하므로 연도별 교육과정 편람, 교육과정 및 학점이수 지침 참조
※ 정해진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목이 있을 경우, 7차 또는 8차 학기 편성 교과목 선행 이수 필요
※ “사제동행세미나”는 조기졸업 신청 학기까지만 이수. 다만, 정해진 전공학점은 취득하여야 함
- 6차 학기 조기졸업 신청자: “사제동행세미나1~6” 이수
- 7차 학기 조기졸업 신청자: “사제동행세미나1~7” 이수
나. 졸업사정 시 조기졸업 신청요건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취소
다. 조기졸업 확정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전공 재학생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
마. 서식은 반드시 [붙임1, 2]를 사용하고,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문의
가. 조기졸업 제도 문의: 학사운영팀 ☎033-649-7062
나. 조기졸업 신청 문의: 단과대학 교학팀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및 위치] 바로가기